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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택배비배달비 지원 대상자확인 신청방법
소상공인을 위한 2024년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소상공인의 숨은 고충, 배달 및 택배비 부담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배달비와 택배비는 사업 운영의 큰 부담입니다.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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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채무 부담을 줄여줍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부담은 낮추며,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 새출발기금 자격
지원 대상
-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휴업 및 폐업 포함)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지원 조건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이 연체된 경우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업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 금융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3.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접속
- 본인인증(휴대폰 본인확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오프라인 신청 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 방문
- 신분증 및 필요 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및 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신청 접수 완료
※ 오프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채무조정 지원내용
지원 가능한 대출 범위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까지 지원
-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
채무조정 혜택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 감면:
- 부실차주: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0~80% 감면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금리 감면: 부실우려차주에게 적용
- 부실담보채무: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채무조정 절차
-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 부실차주: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 담보대출 채무조정: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5.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취소 및 재신청
- 신청 취소 가능 기한: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 재신청 제한: 취소 후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 불가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해제
-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성 있음
채권자 변동
-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지원 거절 시: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후 거절 시: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 상실 시: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6.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대상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새출발기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셨다면, 신청 과정에서 안전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반드시 공식 대표 콜센터(1660-137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제적 재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