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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택배비배달비 지원 대상자확인 신청방법

소상공인을 위한 2024년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소상공인의 숨은 고충, 배달 및 택배비 부담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배달비와 택배비는 사업 운영의 큰 부담입니다.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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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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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채무 부담을 줄여줍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부담은 낮추며,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 새출발기금 자격

지원 대상

  •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휴업 및 폐업 포함)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지원 조건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이 연체된 경우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업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 금융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3.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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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방법

  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접속
  2. 본인인증(휴대폰 본인확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3. 개인정보 제공 동의
  4. 신청자격 확인
  5. 채무내역 조회
  6. 추가 정보 입력
  7. 신청 완료

☞ 새출발기금 신청하러 가기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 방문
  2. 신분증 및 필요 서류 제출
  3. 신청서 작성 및 자격 확인
  4. 채무내역 조회
  5. 신청 접수 완료

※ 오프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채무조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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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한 대출 범위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까지 지원
  •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

 

채무조정 혜택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 감면:
    • 부실차주: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0~80% 감면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금리 감면: 부실우려차주에게 적용
  • 부실담보채무: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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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절차

  •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 부실차주: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 담보대출 채무조정: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5.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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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취소 및 재신청

  • 신청 취소 가능 기한: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 재신청 제한: 취소 후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 불가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해제
  •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성 있음

채권자 변동

  •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지원 거절 시: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후 거절 시: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 상실 시: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6.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대상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새출발기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셨다면, 신청 과정에서 안전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반드시 공식 대표 콜센터(1660-137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제적 재기를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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