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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2024년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소상공인의 숨은 고충, 배달 및 택배비 부담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배달비와 택배비는 사업 운영의 큰 부담입니다.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 작은 꽃집 등 업종을 막론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어려움이죠. 하지만 2024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에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해요. 다만,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운송업체나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업종에 상관없이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택배비 지원금 및 사용 방법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돼요. 내가 실제로 사용한 택배비만큼 지급되기 때문에, 증빙이 중요합니다.
증빙서류는 택배 운송장,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가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 나눠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택배비는 CJ대한통운, 한진택배, 우체국택배 등 모든 택배사가 가능합니다.
구 분 | 세부내용 |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
지원 대상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
제외 업종 | 배달·택배 주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 |
증빙 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배달 정산서, 택배 운송장 등 |
신청 방법: 신속지급 vs 확인지급
① 신속지급
-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또는 배달대행사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간단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접속
- '신속지급'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입력 → 신청 완료
- 신청 후 2주 이내 지급 예정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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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확인지급
- 직접 배달 또는 택배사와 거래한 소상공인
- 증빙자료 직접 제출 필요
- 신청 절차:
- 4월부터 신청 가능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접속
- '확인지급' 클릭
-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첨부
-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력 → 신청 완료
자주 묻는 질문 (Q&A)
Q.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신속지급: 2월 17일부터 시작
- 확인지급: 4월부터 시작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법인사업자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포함
- 폐업 사업자 제외
Q.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
- 실제 사용한 배달·택배비만큼 지급
- 연말까지 누적 최대 30만 원 수령 가능
주의사항
- 정확한 홈페이지 이용: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 확인
- 증빙자료 철저히 준비
마무리
소상공인 여러분,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놓치지 마세요! 귀중한 지원금을 통해 사업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둘러 신청하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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