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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갑자기 요양보호자 자격증을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꼭 요양보호사로 일하지 않더라도 60~70대의 양가 부모님이 계시니 가족요양 보호를 신청하여 급여를 받을 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나의 이모님도 이모부님이 요양급여 등급이 나와 75만원의 요양보호 급여를 받고 계신다고 한다.

    게다가 이모님은 일찌감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쉽사리 혜택을 받기 시작하셨다고...

     

    우리 아버지도 심혈관질환에 무릎도 좋지 않아 곧 거동하기 어려운 시기가 올 텐데 남보다 딸인 내가 가족요양보호사로 돌봐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괜스레 마음이 급해졌다.

     

    얼른 검색에 돌입해보니 요양보호사는 총 240시간의 이수과정(2024년부터 320시간)을 거쳐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면, 50시간의 이수만 거쳐도 된다는 희소식!!

    2024년에도 계속 50시간 이수라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놓고 한번도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쓸데없다고 생각해 자격'증' 조차 어디로 굴러갔는지 본 기억도 없는데...

    이렇게 사용하게 될 줄을 몰랐다.

     

    여기저기 교육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해보니 자격증반 신청할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럼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 부터 신청해야겠구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를 방문해 보니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뜬다.

     

     

    온라인적성을 출력해서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다소 번거로운 과정.

    게다가 증명사진도 필요하다. ㅜㅜ

     

    일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상단에 온라인자격증 신청하러 가기를 클릭하고 재발급을 선택한다.

     

     

     

     

    재발급 필요서류

    1. 분실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

    재발급 신청서 1부

     

    2. 개명 후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

    재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초본(원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세본(원 본) 1부

     

    3. 주민번호 변경 후 재발급 신청 시

    오프라인으로 자격신청서 작성 필요(온라인 자 격신청 불가)  재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초본(원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세본(원 본) 1부

     

    4.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개명하여 웹회원에 서 사회복지사 회원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오프라인으로 자격신청서 작성 필요(온라인 자 격신청 불가) 재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초본(원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세본(원 본) 1부

     

     

    필자는 개명이나 주민번호 변경 사항이 아닌 분실로 인한 재발급이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간단히 작성하였다.

    휴대폰도 옛날 번호라서 지금 번호로 바꿔주고 주소 역시 수정하였다.

     

     

     

    사실 최근에 찍은 증명사진이 없어 아침부터 꽃단장을 하고 사진관에 방문하여 2만 원을 주고 사진을 찍고 왔다.

    많이 오른 증명사진 비용에 살짝 놀라긴 했지만, 결과물? 이 마음에 들어 흔쾌히 계산을 하고 나왔다.

    이 사진 덕분에 주민등록증도 재발급받을 생각이다.

    역시 분실한 지 오래되어 못난이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증을 연명하고 있던 중이었다. 

    실제로, 은행직원분이 내 운전 면허증을 보더니 실물이 더 낫다고 말해줄 정도...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안내받았다.

     

     

     

    신청서를 출력하고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었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수수료였다.

    자격증 재발급수수료 1만 원은 알고 있었지만, 연회비 5만 원이 있다고?

    연회비를 내지 않으면 재발급을 안 해주는 건가? 수수료 1만 원만 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 경기사회복지사협회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였다.

     

     

     

     

    나의 질문은 발급신청서를 출력하여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가부터 시작하였는데, 

    뜻밖에도 출력은 협회에서도 가능하다고 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없다고 안내를 받았다.

    게다가 수수료 1만 원만 입금하면 된다고...

    전화 한 통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된다니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다.

    협회직원이 일처리를 잘해주는구나. ^^

     

    결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 증명사진 등록 > 주소 및 인적사항 작성 > 재발급 제출완료 > 사회복지사협회 전화로 재발급문의 > 수수료 1만 원 입금 > 우편으로 사회복지사자격증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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