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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이란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5가지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유형

공공분양주택은 소유형태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누어진다.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이 되는 형태이다.

분양주택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가가 책정되고 분양가에 최대 80%까지 장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거주의무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 시에 처분 손익의 70%가 보장된다.

 

선택형은 나눔형이나 일반형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분양하는 것이 아니며, 6년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6년이 지난 시점에서 분양을 받을지 결정을 하는 형태이다.

만약 6년이 된 시점에서 분양여부를 결정짓지 못한다면 4년 더 추가로 임대가 가능하다.

 

일반형은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기존 모델로,

나눔형처럼 처음부터 분양되는 형태이다.

또한 공급형태에 따라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누어진다.

특별공급 대상에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구입, 노부모봉양, 기관추천으로 구분된다.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물량

 

 

 

 

공공분양주택의 유형에 따라 공급물량이 정해져 있다.

나눔형은 신혼부부에게 40%, 선택형은 생애최초구입자에게 20%, 일반형은 일반공급에 30%의 물량이 배정되어 있다.

 

 

2024 공공분양주택 주요 개정내용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28일부터 입법·행정예고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함.

대상 가구 확대에 따라 기존 3자녀 이상 가구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자녀수 배점은 2명은 25점, 3명은 35점으로 부여함.(2023.11월 시행)

 

● 2023.3.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 p, 최대 20% p(2자녀 이상)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 적용하고 있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태아 및 대책 발표일 이후로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됨.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함.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할 것임.

 

●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특화 임대주택 도입도 포함함.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 특화 주거공간과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 특례 근거를 마련한 것임.

청년 특화 임대주택에는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한 만 19~39세 미혼 청년이 최대 6년간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 ~ 9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음..

 

공공분양 특별공급 5가지 조건

 

 

(1) 생애최초 특별공급

(2) 신혼부부 특별공급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 장애인 특별공급(기관추천)

 

 

 

 

1.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는 말 그대로 주택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과거에 주택을 구매하는 적이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청약 저축액 600만 원 이상
  • 혼인하거나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2. 신혼부부 특별공급

만약 신혼부부이며 다음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특별공급 분양을 받을 수 있다.

 

  • 입주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
  • -혼인요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 , 6 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청약저축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 인정
  • 소득요건 : 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 (소득기준 130% 이하) 3인 가구 8,462천 원, 4인 가구 9,908천 원 이하

- 재산요건 : 총 자산 379,000천 원 이하 (나눔형),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 원 이하인 자 (일반형)

 

만약 본인 혹은 우리 가구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중위소득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신다면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024년부터 다자녀 기준은 3명에서 2명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때문에 특별공급 대상자도 확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다자녀 가구는 특히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2가지 모두를 중복신창할 수 있음.

 

  • 입주자격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저축: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인 자
  • 소득 요건 : 월평균 소득 120%(3인 가구 7,811천 원 등) 이하인 자
  • 재산 요건 :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 원 이하인 자

※ 2024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개정내용(2023.11월부터 적용)

 

 

2024 다자녀가구 지원제도 혜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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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아래 조건이 해당한다면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생긴다.

  •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한 경우
  • 공공분양, 민간분양 일반공급 순위상 1순위에 해당
  •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 월평균 소득 120% 이하 

 

5. 장애인 특별공급

다음과 같은 기관 추천자에 해당하면 1세대 1 주택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참전유공자 등
  •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이사상자, 의사자유족 등
  •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등록포로
  • 철거민, 중소기업근로자, 다문화가족 등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주택 구입이나 임대를 위한 신청 절차는 입주자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상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락처인 1600-1004로 전화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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